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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시작했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매출액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, 세금 신고 방법까지 바뀌기 때문에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일반과세자 기준과 혜택 한눈에 보기
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 8,0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.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.
- 부가세율: 공급가액의 10%
-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
- 매입세액공제 가능 (매입 시 부가세 환급 가능)
- 부가세 신고 주기: 매년 2회 (1월, 7월)
고객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,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.
간이과세자는 누구에게 유리할까?
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,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.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부담이 낮고, 신고도 간편합니다.
- 부가세율: 0.1% ~ 3% (업종에 따라 차등)
-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(공급받는 자가 발급)
- 매입세액공제 불가
- 부가세 신고 주기: 매년 1회 (1월)
초기 창업자나 프리랜서, 소규모 매장 등에서는 간이과세자 선택이 유리합니다.
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
구분 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 |
---|---|---|
매출 기준 | 8,000만 원 이상 | 8,000만 원 미만 |
부가세율 | 10% | 0.1% ~ 3% |
세금계산서 | 발행 가능 | 발행 불가 |
매입세액 공제 | 가능 | 불가 |
신고 주기 | 6개월 (반기) | 1년 (연간) |
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과세유형 선택하세요!
-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& 기업 거래 多 → 일반과세자 선택!
- 소규모 매출 & 신고 간소화 원할 경우 → 간이과세자 추천!
주의!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과 환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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